권양숙 여사 사칭 사기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광주지검은 윤 전 시장이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49살 김 모 씨에게 건넨 돈이 공천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윤 전 시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윤 전 시장은 검찰 신문 조서에 날인을 거부할 정도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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