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제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성적을 조작해 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간제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광주의 한 여고 전 기간제 교사 36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이 기간제 교사로 일하던 여고에서 지난 6월부터 3차례에 걸쳐 제자 A양과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지난 7월에는 A양의 기말고사 서술형 답안지를 고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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