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이 이뤄집니다.
완도해양경찰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제수용과 선물용 수산물의 원산지 허위 표시에 대해 특별단속을 다음달 2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다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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