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작성 : 2019-01-03 15:30:04

설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이 이뤄집니다.

완도해양경찰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제수용과 선물용 수산물의 원산지 허위 표시에 대해 특별단속을 다음달 2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다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