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청한 미쓰비시의 국내 자산에 대한 압류가 결정됐습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지난 22일 대전지방법원이 미쓰비시 중공업의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 결정했습니다.
양금덕 할머니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청한 압류 채권액은 모두 8억 400만 원으로, 법원의 이번 압류 결정에 따라 미쓰비시중공업은 해당 자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양도할 수 없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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