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청탁을 위해 상급자에게 금품을 전달하려한 공무원의 강등 징계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소방공무원 A씨가 전라남도를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공무원이 승진을 청탁하려고 인사권자에게 뇌물을 주려 한 것은 엄중하게 징계할 필요성이 있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방공무원인 A씨는 2014년 12월 전남소방본부장 집무실에 현금 5백만 원이 든 봉투를 놓고 와 벌금 700만 원에 추징금 500만 원의 형이 확정돼 전남도 소방공무원 징계위에서 강등처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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