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당시 계엄군이 공군 수송기로 시체를 운반했다는 내용의 군 비밀문건이 확인됐습니다.
육군본부에 따르면 지난 1981년 6월 작성한 비밀문건에 1980년 5월 25일 당시 광주에서 공군 수송기로 의약품 등과 함께 시체를 경상남도 김해로 옮겼다는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5월 단체 측은 임무 수행중 사망한 군인은 시체가 아닌 영현으로 표기한다며, 민간인 사상자를 수송기로 옮겼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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