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현, 채용 청탁 혐의 인정..5월 10일 선고

작성 : 2019-04-19 13:16:44
윤장현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채용 청탁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했습니다.

오늘 광주지법 형사 12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윤 전 시장과 권양숙 여사 사칭범 49살 김 모 씨, 전 광주시 산하기관 사업본부장 56살 이 모 씨 등 3명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와 부정채용 청탁혐의로 기소된 윤 전 시장은 2017년 12월 말부터 지난해 초 김 씨의 요구를 받고 두 자녀가 광주시 산하기관 계약직과 기간제 교사에 채용되도록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서면으로 구형에 대한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며, 선고 공판은 공직선거법 선고와 같은 날인 다음 달 10일에 열립니다.

앞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시장에게 징역 2년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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