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압박 조치로 환자에게 신경 장애를 입혔다면 병원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단독은 지난 2014년 십자인대 파열로 광주의 한 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말초신경 영구장애를 입은 환자와 보호자가 병원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수술실 직원들이 압박 조치를 시행하면서 과도하게 압박한 과실로 신경 손상을 입힌 사실이 인정된 만큼 병원 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
2024-12-27 15:29
술집서 술병으로 후배 내려쳐..40대 조폭 검거
2024-12-27 14:55
경찰, 대통령 안가 압수수색..CCTV 확보 시도
2024-12-27 09:51
'성적 우수 학생' 구역 만들어 고급 도시락 제공한 중학교 '뭇매'
2024-12-27 08:45
목포 아파트서 방수작업하던 50대 추락사..경찰 수사
2024-12-27 08:33
여수 단독주택서 불..70대 숨진 채 발견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