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씨가 오는 13일 열리는 고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에 대한 재판에 출석하지 않습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변호인이 선임돼 있고, 피고인 스스로 건강 등의 사유로 출석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나 재판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전두환 씨의 불출석 허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13일 재판에서는 5.18 당시 헬기 사격과 관련한 검찰과 변호인 측 증인 5명에 대한 첫 신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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