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kbc가 보도한 순천시 자원봉사센터장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전 순천시의원이 센터장으로 채용됐다며 채용 절차를 진행한 공무원의 징계와 채용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지난해 8월 순천시 자원봉사센터장으로 채용된 전 순천시의원 A 씨.
A 씨는 정부나 지자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단체에서 10년 이상 임원으로 활동했단 경력을 내세워 서류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단체는 서류 심사 하루 전날 순천시에 자원봉사단체로 등록했지만 순천시는 문제가 없다며 A 씨를 채용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결과 채용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g/
감사원은 자격요건 문구에 '지자체'는 기초가 아닌 광역자치단체로 규정돼 있다며 순천시가 서류심사조차 통과하지 못할 A 씨를 센터장으로 채용했다고 밝혔습니다. //
채용절차를 진행한 순천시 담당 직원과 팀장은 A 씨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단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감사원은 덧붙였습니다.
또 담당 팀장이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전날 A 씨에게 연락해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니 순천시 자원봉사 센터에 단체를 등록하라고 알려준 사실도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 싱크 : 순천시 관계자
- "조치를 어떻게 취할 건지 내부 검토 중이어서..채용 취소는 통보사항이거든요. 그것은 또 사업부서에서 검토해야 하는 사항이라.."
감사원은 담당 직원과 팀장을 경징계 이상 징계하고, 센터장의 채용을 취소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순천시에 통보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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