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경찰 상시단속

작성 : 2019-06-10 19:10:57

【 앵커멘트 】
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 kbc 8시 뉴습니다.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는 25일부터는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시행되는데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잇따르는 음주운전 사고를 막기 위해 경찰도 24시간 주야 상시 단속에 나섰습니다.

최선길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길을 달리던 승용차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더니 마주오던 택시와 그대로 부딪칩니다.

지난달 6일 새벽 진도군 의신면의 한 도로에서 29살 A 씨가 몰던 승용차가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기사 58살 조 모씨와 승객 등 세 명이 숨지고 A 씨 등 세 명이 다쳤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정지수치인 0.081%

지난 3월엔 광주시 운남동에서 46살 B씨가 혈중알콜농도 0.122%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60대를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CG1)
최근 3년간 광주ㆍ전남에선 해마다 1천5백 건이 넘는 음주운전 사고가 일어나 서른 명 가량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최선길
- "좀처럼 줄지 않는 음주운전 사고를 뿌리뽑기 위해 경찰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상시단속에 나섰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난 오후 3시에도 다른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은 여전합니다.

점심식사때 반주를 했다는 이 운전자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 정지수준인 0.058%.

▶ 싱크 : 음주단속 적발자
- "(얼마나 드셨어요?)오늘 점심때 일 끝나고 먹었죠 "

(CG2)
오는 25일부터 면허정지는 혈중알콜농도 0.03%이상, 취소는 0.08%로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시행됩니다.

▶ 인터뷰 : 강광수 / 광주 북부경찰서 교통안전계 4팀장
- "저녁에 회식 같은 상황에서 술을 많이 드시면 아침에도 숙취운전으로 단속될 수 있으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면"

경찰은 일반적인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다며 음주 후 운전대를 잡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kbc 최선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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