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한 40대가 붙잡혔습니다.
목포해경은 어제(9) 오후 1시 50분쯤 목포 문예회관 수상스키 계류장에서 갓바위 인근 해상까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없이 제트스키를 탄 혐의로 43살 A씨를 적발해 조사 중입니다.
수상레저안전법상 면허 없이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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