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이 적발돼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이 예고된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지역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조업정지가 지나치다는 지역단체들과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이 충돌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지난 2월 안전밸브의 일종인 브리더를 통해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이 적발된 포스코 광양제철소.
포스코는 고로 안전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지만 전라남도는 불법 행위로 보고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통보했습니다.
조업이 10일 동안 중단되면 고로가 굳어 복구에 최소 3개월이 걸리고, 8천억 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업정지는 제철소 운영 중단과 광양 경제 사망 선고를 의미한다며 탄원서 제출은 물론 가두 캠페인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신민호 / 광양청년회의소 회장
- "이 여파가 지역 내에 수개월 미칠 경우에 지역 경제는 물론이고 경제의 근간인 청년들이 지역에 살아남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반면 환경단체들은 법과 원칙대로 행정처분을 하고 이후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또 고로 1기당 6천만 원의 과징금을 내면 조업정지를 면할 수 있다며 포스코가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백양국 / 광양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 "포스코가 이 문제에 대해 분명히 사과해야 합니다. 행정처분도 거기에 맞게 당국에서 분명히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행정처분이 최종 결정되는 오는 18일 전라남도 청문회에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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