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횡단보도와 소화전 주변 등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주민 신고제가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광주ㆍ전남에서도 만5천 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돼, 60% 정도에 과태료가 부과됐는데요..
앞으로는 특히 소방시설 주변에 주정차할 경우, 과태료가 2배로 늘어납니다. 최선길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 기자 】
정부는 지난 4월 17일부터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하고 주민신고제를 시행했습니다.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횡단보도 위와 버스정류장 인근 10m 이내, 교차로 모퉁이와 소방시설 인근 5m이내 인데요.
교통사고 위험이 높고 위급상황에 대비해 항상 비워둬야 하는 이 4곳에 대해선 일부 시간대에 허용하던 한시적 주차도 금지해 단 1분의 불법 정차도 허용하지 않겠단 겁니다.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국민신문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시민 누구나 1분 간격으로 사진을 찍어 신고할 수 있는 주민신고제도 도입했습니다.
시행 이후 100일 동안 전국적으로 20만 건이 넘는 주민신고가 접수됐는데요. 광주와 전남에서도 1만5천 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금지구역 가운데 실제 위반 장소 비율은 광주 북구 일곡동이 43.9%로 전국에서 5번째로 높았고, 순천 덕연동이 14번째로 높아 불법 주정차가 심각한 곳으로 드러났습니다.
신고 차량에 대해선 10대 가운데 6대 꼴로 실제 과태료가 부과됐는데요.
승용차 기준 4만원, 승합차 기준 4만5천원 이던 과태료가 이제부턴 소방시설 인근 5m 이내에 대해선 각각 8만원과 9만원으로 두 배 오릅니다.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지난해에만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고가 무려 8만6000건에 육박했고, 16명이 숨지고,7천6백여 명이 다친 만큼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는 운전습관의 생활화가 절실합니다.
kbc 최선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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