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올 들어 광주.전남에서만 30명이 무단횡단 사고로 숨졌는데요.
운전자의 과속이나 부주의도 문제지만, 최근 들어 보행자도 신호를 잘 지켜야한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 기자 】
두 사람이 잠시 주위를 살피고 왕복 9차선 도로를 건너는 순간, 승합차 한 대가 빠르게 달려옵니다.
지난달 18일 광주시 치평동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청소년이 달리던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앞선 14일엔 광주시 농성동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70대 노인이 숨지는 등 무단횡단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광주.전남에서 발생한 무단횡단 사고만 2천 건이 넘고, 올 들어서만 30명이 숨졌습니다.
운전자들은 안전속도를 지키더라도 갑자기 보행자가 도로로 뛰어나오면 피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 인터뷰 : 선정임 / 광주광역시 금호동
- "완전 놀라죠. 온 몸이 경직되고 운전을 제대로 할 수가 없죠. 그게 오래가잖아요 그 순간 사고라도 났으면"
최근에는 무단횡단 사고시 상황에 따라 보행자에게 더 큰 책임을 묻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청주지법은 "무단횡단 보행자가 있을 가능성까지 살펴야할 의무는 없다"며 보행자도 운전자와 똑같이 질서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 인터뷰 : 정경준 / 변호사
- "점점 우리 판례가 피해자의 과실도 중시하고 그런 경우 운전자의 양형뿐 아니라 무죄까지 선고할 수 있다는 취지로 교통사고의 발생에 있어 누구에게 과실이 더 있는지 따져 묻는 식으로 판례가 가고 있습니다"
보행자 사고 2건 중 1건이 무단횡단 사고인 상황.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기본과 원칙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보입니다. kbc 고우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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