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집에 불을 질러 형을 숨지게 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지난해 3월 10일 자신에게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집에 휘발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질러 형을 숨지게 한 혐의로 47살 A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고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을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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