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일부 주민들이 사성암의 명승 지정을 해제해달라며 서명 운동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4년 명승 제111호로 지정된 사성암은 반경 500미터 이내가 보호구역으로 묶여 개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구례군 지역 발전 혁신협의회와 일부 주민들은 명승 지정 해제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고 문화재청과 국회에 건의문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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