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단가계약을 담합한 협동조합 3곳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은 지난 2010년부터 5년여 동안 조달청의 레미콘 단가계약 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사전 공모를 통해 낙찰자와 낙찰가격을 미리 정하는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레미콘 조합 3곳에 대해 모두 1억 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조달청과의 계약 물량 범위 내에서 소속 조합원끼리 몰래 물량을 배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정부의 눈을 속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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