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허위로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해 수십만 원을 부당 수령한 순천시 체육시설 공무원들이 적발됐습니다.
코로나19로 체육시설이 휴관 중이었는데도 아침 일찍 나와 출근 시간을 기록했고, 근무지를 이탈해 산책 등 개인적인 일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수영장과 체력단련실을 갖춘 순천시 공공 체육시설입니다.
외부인의 제보로 순천시가 감사를 벌인 결과 체육시설 관리 공무원 2명이 하지도 않은 근무를 했다고 속여 초과근무수당을 받아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이들이 부당하게 수령한 초과근무수당은 각각 약 60만 원.
2월 24일부터 5월까지 해당 체육시설은 코로나19 여파로 휴관 중이었습니다.
새벽 이용자가 없는데도 정식 출근시간보다 일찍 나와 출근 기록을 남겼고, 이후에는 근무지를 이탈해 산책 등 개인적인 일을 했습니다.
▶ 싱크 : 체육시설 관계자
-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뭐라고..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어찌 됐든 지금 벌을 받거든요."
이들이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동안 감시 시스템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필요한 초과근무인지, 또 실제 초과근무를 했는지 확인하지 않고 부서장 전결로 초과근무가 인정됐습니다.
▶ 싱크 : 순천시 관계자
- "총무과에서 취합해서 지급한 것이 아니고 해당 부서장 책임하에 월별로 계산해서 지급하는 형태라서.."
순천시는 이 공무원들이 부당 수령한 금액의 3배를 환수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해당 공무원들은 감사 결과를 인정하면서도 징계는 과한 처벌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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