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하룻밤 사이에 모르는 남자 여러명이 집으로 와 초인종을 누르고 들어오려고 하면 얼마나 무섭고 황당할까요.
알고보니 이 남성들은 채팅앱을 통해 조건만남을 하기 위해 만난 상대가 허위로 알려준 주소로 찾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최선길 기자입니다.
【 기자 】
A씨는 지난 19일 새벽 1시쯤 누군가 초인종을 누르고 집에 들어오려는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잘못 찾아온 것이라고 생각해 다시 잠들었지만 새벽 4시쯤 누군가 또 침입을 시도했고 다음날 아침에도 모르는 남성이 찾아왔습니다.
▶ 싱크 : A 씨/주거침입 신고자
- "(CCTV에) 2시 반쯤 한 번 더 왔다고 하더라고요 아침 10시쯤에 왔을 때는 제가 문을 열고 바로 나갔어요"
결국 참다못한 A씨가 집을 찾아온 다른 사람을 붙잡아 경찰에 신고한 뒤 자초지종을 캐물었는데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채팅앱을 통해 만난 사람이 자신을 미성년 여성이라고 밝히며 조건만남을 위해 A씨의 주소를 알려주고 찾아오라고 했다는 겁니다.
▶ 싱크 : A 씨/주거침입 신고자
- "새벽부터 몇 명씩 왔다 갔다 하는데 확인해봐야겠다고 하니까 채팅앱에서 채팅했는데 우리 집으로 오라고 했다고"
지난해 타 지역에선 채팅앱을 통해 다른 사람 주소를 알려주며 성관계를 제안해 실제 성폭행이 발생하기도 한 상황.
A씨 주소를 알려준 인물은 아파트 공동현관 비밀번호까지 알고 있어 고의성의 의심돼 두 딸아이를 키우는 A씨는 범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채팅앱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파악하는 한편 A씨 집을 방문한 사람들의 주거침입 고의성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kbc 최선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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