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광주소재 4개 사업장이 산재 발생 미보고 등을 이유로 6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환노위 이수진 의원이 광주지방노동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노동청이 지난 8월부터 열흘여 동안 삼성전자 광주 사업장 4곳에 대해 점검을 벌인 결과 보고 의무대상인 사고성 재해 10건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부터 지난 6월까지 전국의 산업재해 미보고 적발 건수는 4,58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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