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환경청이 야생생물 밀렵과 밀거래를 집중 단속합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2021년 3월 12일까지 철새 도래지와 밀렵 우려 지역 등의 현장 단속을 통해 덫이나 올가미 등 사냥도구 설치와 판매 행위를 집중 점검합니다.
야생생물 보호 관련 법령에 따르면 밀렵과 밀거래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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