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최근 광주·전남 지역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잇따르면서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이번 사고들을 통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법 개정에 대한 요구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신민지 기자입니다.
【 기자 】
지역 노동계가 최근 잇따라 발생한 노동자 안전 사망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사고들을 통해 예외와 유예 조항 등 법안의 허점이 그대로 드러났다며, 법 제정의 취지마저 사라졌다고 비판했습니다.
▶ 싱크 : 박상규/ 공무원 노조 광주교육청 지부
- "누더기가 된 중대재해법으로는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죽음의 행렬을 멈출 수 없다."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에 대한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하지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영세사업장과 10인 이하 소상공인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이 3년간 유예됩니다.
광주 플라스틱 재생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의 경우 상시 근무자가 4명에 불과해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더라도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얘깁니다.
하지만 대부분 중대 재해 사고는 작업 환경이 열악한 영세 사업장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전체 산업재해 사망 사고 가운데 3분의 1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고승구 /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수석 부본부장
- "작은 사업장에서는 안전에 대한 부분이 사실 많이 소홀하고 미흡합니다. 이런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되어야 그런 부분이 앞으로 개선될 것 같습니다."
노동계와 정치권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을 누더기 법이라고 비판하는 이유입니다.
▶ 스탠딩 : 신민지
- "이어지는 산재 사망에 광주전남 노동계를 중심으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개정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Kbc 신민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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