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을 앞두고 예비후보자를 위해 식사 모임을 마련한 조충훈 전 순천시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조 전 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죄를 적용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전 시장은 4·15 총선을 앞두고 지난해 3월 순천 시내 한 식당에 모 예비후보와 특정 단체 회장단 30여 명을 초청해 점심을 제공하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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