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이던 부인의 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지난해 5월 해남군 마산면의 한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SUV차량으로 중앙선을 넘어, 부인이 탄 차와 정면으로 충돌해 부인을 숨지게 한 52살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제한속도가 시속 50킬로미터인 왕복 2차선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시속 100킬로미터 이상으로 과속한 점 등으로 미뤄 A씨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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