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을 각하 판결한 재판부에 대해 이례적으로 광주 고등법원장이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황병하 광주 고등법원장은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려 국제법에서 다루지 않은 식민지 문제를 두고 국제법상 불법인지를 따지는 것은 난센스라면서 중앙지법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비판했습니다.
현직 고등법원장이 다른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은 이례적인 일로, 이번 판결을 두고 법원 내부에서도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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