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신혼부부ㆍ다자녀 가구 주택 대출이자 지원

작성 : 2021-08-30 14:38:39
210830 전남도 신혼부부 다자녀1

전라남도가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의 주택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가구 구성원 모두 전남에 주소를 둔 무주택자로, 구입하려는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이고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 심사기준을 통과한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입니다.

전라남도는 다음 달 1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으며, 주택 구입 대출이자 납부액을 월 최대 15만 원까지 최장 36개월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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