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c가 9일 보도한 광주시립발레단 내 폭행 사건과 관련해 문예회관이 가해 단원을 직위해제했습니다.
문예회관은 지난 7월 초 자신의 집에서 동료 여성 단원을 폭행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혀 상해 혐의로 기소된 남성 단원 A 씨에 대해 직위 해제 조치를 내렸습니다.
회관 측은 폭행사건에 대한 재판 결과에 따라 추가 징계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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