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동 광주시체육회장에게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지난 2016년 광주 서구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이른바 일반음식점의 '춤 허용 조례'가 제정되도록 해준 대가로 클럽 업주에게 5천만 원을 받은 이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5천3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 5월 광주시체육회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됐지만 당선무효 확인 소송으로 직무가 정지된 상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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