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 일주일 만에 광주·전남에서는 33건의 신고가 접수돼 14명이 형사 입건됐습니다.
이들은 헤어진 여자 친구에게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거나 처음 보는 여성을 따라가 추근대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특정인에게 접근하거나 연락을 취해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줄 경우 스토킹 처벌법에 의해 징역 3년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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