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오늘(11일) 폭발 사고가 발생한 여천NCC는 국내 500대 기업 중 하나인데요.
지난달 말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이번 사고에도 적용될지 주목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즉각 조사에 나섰습니다.
조윤정 기잡니다.
【 기자 】
고용노동부는 사고 발생 직후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파견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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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나오거나 6개월 넘는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했을 때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혐의로 유죄를 인정받으면, 최고 경영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천NCC는 지난 1999년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이 절반씩 지분을 투자해 설립한 업체로, 국내 500대 기업 중 하나입니다.
이번 폭발 사고의 경우 사망한 작업자가 4명이고, 전체 근로자 수 역시 950명이 넘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가능합니다.
▶ 인터뷰 : 김영록 / 전라남도지사
- "이제 중대재해처벌법도 시행되고 있는 만큼 안전사고, 산업 안전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과 노동부는 회사가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했는지, 또 재해 방지 대책을 제대로 세웠는지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입니다.
만약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 전국에서 세 번째이자, 여수 산단 입주 기업들 중에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c 조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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