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이달부터 노동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과 영세 사업장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근로감독에 들어갑니다.
먼저, 청년과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보호와 영세·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자 보호를 위해 근로감독을 확대합니다.
정기감독에서는 청년·외국인·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비정규직 보호(불법파견·차별 시정) 등을 위해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감독 전에 사업주가 먼저 교육과 자가진단을 활용해 법 위반을 시정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특히, 매 분기 마지막 달 넷째 주를 '현장 예방 점검의 날'로 지정해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해 일제점검에 나섭니다.
노동환경이 취약한 업종 특성을 반영한 기획감독을 강화하고 동종·유사업종에서 비슷한 위반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반복·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한 '신고형 감독'을 확대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대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동법 전반에 대한 심층점검에 이어 위법사안에 대해 엄중 조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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