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소규모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에 나섭니다.
점검 대상은 사용 승인 후 40년이 지난 200㎡ 미만 주택과 1·2종 근린생활 시설 등 4,100여 동이며, 직권 점검과 소유자 신청에 따른 신청 점검이 함께 실시됩니다.
민간 전문가가 먼저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여기서 미흡 또는 불량 판정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밀 점검이 진행됩니다.
이후 점검 결과에 따라 민간 전문가가 건축물 소유권자에게 보수, 보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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