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7일 오늘은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입니다. 오늘 여의도 초대석은 차별 철폐 차별금지법 얘기해보겠습니다. 국제 앰네스티 한국지부 윤지현 사무처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앵커: 앰네스티 한국지부가 올해 설립 50주년 됐다고 들었는데 앰네스티 한국지부 소개와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지현: 네 안녕하세요. 국제 앰네스티가 좀 낯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국제 앰네스티는 세계 인권선언과 국제인권법을 기반으로 일을 하는 국제 인권단체인데요. 정치적인 이념이나 종교, 경제적인 이익과는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단체이기도 합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1천만 명의 회원들이 있고 설립된 지는 61년이 되고요. 한국지부는 아까 말씀 들으셨듯이 50주년을 맞이하고 있는데 저희가 초기에는 민주화 운동과 함께 성장을 해왔고요. 지금은 국제 앰네스티 인권운동의 방향에 맞춰서 다양한 인권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앵커: 홈페이지 보니까 정의와 진실이 당연한 세상을 만든다는 문구가 상당히 눈에 띄던데 말씀대로 다양한 사업을 하고 계신데 요즘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윤지현: 국제 앰네스티는 국제적으로 2030년까지 자유와 평등, 비차별을 주요한 활동의 방향으로 정했습니다. 한국지부는 이 방향 안에서 특별히 젠더 기반 차별 그리고 기후위기 또한 집회 시위의 자유 확보를 중점 캠페인으로 정해서 4년 동안 활동하기로 하였고요. 특별히 올해에는 온라인 성폭력에 있어서 기업의 책무성을 묻고 기후위기에 이제 한국 정부가 응답을 하고 그리고 다양한 인권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미얀마나 아프간, 우크라이나와 같은 여러 지역에서 있는 인권 위기에 한국의 시민들이 연대하는 것을 주요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50주년을 맞이하였기 때문에 더욱 많은 분들이 좀 인권을 가깝게 다가갈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있기도 합니다.
△앵커: 차별금지법 얘기해보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어떤 법인지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윤지현: 차별금지법 이야기를 하기 전에 차별의 특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차별이란 일단 소수자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낙인이라든지 편견, 고정관념 같은 것들이 오랜 기간 동안 강화가 되어서 또 사회 제도적으로나 관습적으로 그들을 배제시키고 소외시키거나 혹은 그것이 법적인 차별까지도 이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소수자라고 할 때에는 수적으로 소수를 얘기할 뿐만 아니라 권력관계에 있어서 권력을 가지지 않은 집단 그리고 기존의 사회질서에 편입되지 못한 집단 역시 소수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은 이러한 복합적인 조건 하에서 발생하는 여러 차별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제한된 법안이고요. 현재 국회에는 네 가지의 법안이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앵커: 제가 의원 정보 시스템 보니까 의원들이 발의한 것도 있고 정부 인권위에서 발의한 정부안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내용을 보면 실효적인 차별 구제 수단들을 둬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게 공통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윤지현: 네, 말씀 방금 주셨듯이 사회적인 약자를 구제하는 책임은 국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은 바로 국가기관에 차별시정 의무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차별 시정 기본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또한 차별 조치와 예방 조치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또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차별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서 진정을 하게 되고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것이 차별인지 아닌지를 판명을 하고 차별이라고 판명이 났을 경우에 시정 권고나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중대한 사건인 경우에 피해자에 대한 소송 지원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악의적인 차별이라고 인정이 되었을 때에는 그 차별로 인해서 발생한 금전적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앵커: 손해배상은 여기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포함을 하는 건가요?
△윤지현: 징벌적인 손해배상이라기보다는 아까 이제 악의적인 차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인정이 될 때에는 법원이 기존 손해액의 두 배에서 다섯 배까지 그것에 대한 배상금을 설정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적혀 있습니다.
△앵커: 이게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고 헌법상 평등의 이념을 구현한다' 원론적으로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데 2007년 그러니까 17대 국회부터 계속 발의는 되고 있는데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되고 있고 이게 왜 이렇게 안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윤지현: 2007년에 차별금지법안은 노무현 정부 당시에 정부 법안으로 처음 발의가 되었죠. 그리고 이듬해 2008년에 노회찬 전 의원이 의원 발의를 한 이후로 지금 열한 번 발의가 되었는데요. 사실은 말씀을 하셨듯이 국회에서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것을 법안을 발의했다가 철회한 국회의원 혹은 심의를 하는 국회의원이 특정 종교 집단으로부터 너무 거센 항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곤 합니다. 이렇듯이 차별금지 법안에서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을 배제하고 빼라는 요구가 굉장히 거센데요. 때문에 차별금지법안이 계속적으로 진척이 되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앵커: 국회 앞에 보면 지금도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플래카드랑 제정 반대하는 1인 시위 같은 게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차별금지법에 대한 여러 오해와 기후 같은 것들이 있는데 차별금지법에 대한 오해와 진실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윤지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혐오 발언을 하는 분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차별금지법안 항목에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없애야 한다 라는 주장을 하거든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은 이미 74년 전에 세계 인권선언에서 천명한 아주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 안에서 특정 집단을 배제하여야 한다라는 주장은 사실 기본권의 침해이고 국제법상으로도 금지되어 있는 차별 행위입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큰 오해가 있더라구요.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본인의 발언이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걱정을 하는 분들이 또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제출된 4개의 법안은 공통적으로 차별 금지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영역에서도 고용이라든지 교육, 행정, 서비스, 재화용역의 공급 같은 부문에서 합리적으로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지 개인 간의 대화나 혹은 발언에 대해서 처벌하는 조항 혹은 그것에 대해서 아예 언급한 법적 조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반대하는 영역인 동성애라는 것은 찬성과 반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이 정체성에 대한 이해이고 어떤 사람을 사랑할지에 대한 결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너무 심한 처벌에 대한 걱정 때문에 반대를 하기보다는 이것이 찬성하고 반대할 영역이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목사님이나 교사들이 수업 시간이나 설교 시간에 이렇게 특정한 성적 지향을 반대하거나 비판을 해도 그런 거는 처벌을 받는 게 아니라는 말씀인 거죠.
△윤지현: 네, 일단 차별금지법 자체가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에 있어서 불이익을 준다거나 어떤 차별 행위가 드러났을 때 진정을 통해서 그것에 대한 시정 명령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잘못된 정보의 유포가 상당히 많다고 할 수 있고요. 이런 발언 자체가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 내가 혐오 발언을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아까 손해배상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민사적인 영역에서 금전으로 배상을 할 수는 있지만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거나 하는 것은 없다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윤지현:그리고 차별금지법은 포괄적으로 시민들을 보호하는 법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게 장애인 차별금지법 등 여러 개별법 차별금지를 명문화하고 있는 개별법들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하는 이유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윤지현: 아까 차별의 특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차별이 시간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복잡한 양태를 지닌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별이 발생하면 그 발생한 원인이 단일하게 설명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고령의 장애인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가 일터에서 차별을 받았을 때 어떤 차별 불이익을 받았을 때 그것을 진정하기 위해서는 어느 법에 호소하여야 할까라는 의문이 보통 들지 않습니까? 이것이 연령에 의한 차별인지, 고용 형태 때문인지, 장애 유무 때문인지 혹은 성별 때문인지를 다 하나하나 따지고 별도로 현재는 이제 진정을 해야 하는데요. 차별금지법이 있다고 하면 포괄적으로 이 현상을 바라보고 복합적인 조건 안에서 어느 차별이 정말 이 분에게 가해지는 것인지를 판단해서 시정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효과적이고 어떤 효율적인 그런 법적인 조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게 고용주나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은 능력에 따라서 뭐 예를 들자면 임금의 편차를 둔다든지, 뭐 해고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들은 하지 말라는 거냐 뭐 이렇게 반발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을까요?
△윤지현: 제가 고용주의 능력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 이것이 능력이냐 혹은 아까 말씀드린 여러 차별적인 장애 유무 혹은 성별 연령에 따른 차별이냐는 사실상은 들여다보아야 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필요하고요.
내가 어떤 차별을 당했다고 했을 때 그것을 시정을 요구를 할 때 이것이 정말 어떠한 일 때문에 내가 차별을 받았는지를 어 각계가 아니라 차별의 현상을 보고 복합적인 조건을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인 차별 금지법이 시민을 보호하는 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객관적 능력에 따른 정당한 차등 대우인지 아니면 근거 없는 차별인지를 판단을 하기 위해서라도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윤지현: 네, 보통은 내가 어떠한 차별을 받았을 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일한 이유로 받았다라고 말하기가 어렵겠지요. 그리고 스스로도 아까도 말씀드린 예에서 장애 때문인지 혹은 내 나이 때문인지, 성별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 나의 성과가 너무 낮아서인지 사실 그것을 개인의 주장과는 또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복합적인 요인으로 보고 과연 어떠한 차별이 발생했는지를 좀 들여다보고 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윤지현: 국제사회와 많은 인권기구들 특히 유엔 인권기구들은 10년 넘게 한국의 차별 상황을 지적하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권고를 아홉 차례나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개인 국가를 보면 한국 외에 서른다섯 개 국가가 이미 차별 금지법과 평등법을 제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성별이라든지 연령 인종과 같은 기본적인 것을 담고 있기도 하지만 또 국가별로 다른 항목들을 가지고 있고 그 항목은 복합적인 사회문화적인 혹은 역사적인 배경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혹시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편하게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지현: 오늘 5월 17일은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인 날입니다. 이 날은 1990년 5월 17일 WHO에서 국제 질병 분류에서 동성애를 장애 정신장애 항목에서 삭제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적 지향만으로는 장애로 간주할 수 없다라고 명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날을 기념해서 국제적으로는 성소수자 혐오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안타깝게도 32년이나 지난 지금 여전히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으로 차별과 혐오에 맞닥뜨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차별과 혐오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없는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는 저희 시청자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분노해 주시고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의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차별 때문에 두려워서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거나 혹은 세상을 등지거나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고 그분들을 지지해 주시는 동료, 시민들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사무처장님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지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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