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산단에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억대의 금품을 가로챈 전 여수시의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자녀를 여수산단에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인 뒤 1억 5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여수시의원 69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는 또다른 지인에게도 자녀 취업 명목으로 1억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는데, 당시 취업한 자녀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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