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산단 취업 시켜줄게"..억대 금품 챙긴 前시의원 실형

작성 : 2022-05-18 11: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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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산단에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억대의 금품을 가로챈 전 여수시의원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자녀를 여수산단에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인 뒤 1억 5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여수시의원 69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또다른 지인에게도 자녀 취업 명목으로 1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A씨의 소개로 취업한 이들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A씨는 2010년에도 사무관 승진 명목으로 여수시청 직원에게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8월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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