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에 대선 후보의 현수막과 벽보를 훼손한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지난 2월 15일, 물건을 올리고 내리는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윤석열 후보의 현수막 줄을 잘라 훼손하고, 지난 2월 19일에는 같은 장소의 노동당 소속 후보의 현수막도 훼손한 A 씨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 했습니다.
지난 3월 1일에는 윤석열 대선 후보의 벽보를 발로 차 찢어지게 한 B 씨에게는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후보자 현수막·벽보를 훼손해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 관리의 효율성을 해롭게 해 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현수막으로 A 씨 택배 상·하차 업무에 지장이 생겼던 사정과 A 씨가 특정 후보자의 선거 운동을 방해할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점 그리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B 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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