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의 동의 없이 대리 투표한 요양보호사와 허위로 거소투표를 신고한 마을 이장 등 11명이 적발됐습니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인의 동의 없이 대리 투표한 요양보호사 A씨와 거소투표를 허위로 신고한 마을 이장 B씨 등 11명을 고발했습니다.
고흥군 방문요양보호사인 A씨는 선거구민 일가족 4명의 동의 없이 허위로 거소투표 신고를 한 뒤 지난달 24일 거소투표용지에 대리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흥군 마을 이장 B씨 등 10명은 마을 주민 16명을 대상으로 동의 없이 허위로 거소투표 신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42조 제1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소투표자의 투표를 간섭,방해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제247조에 따르면 거짓으로 거소투표 신고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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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영 기자
ktjdud606@ik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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