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 조력자 "돈은 줬지만 도피 도운 적 없어"

작성 : 2022-07-11 10: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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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조현수 씨의 도피 조력자가 범인도피 혐의에 대해 부인했습니다.

이 씨와 조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2살 A씨씨와 31살 B씨의 공동변호인은 오늘(11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서 "A씨는 혐의 전부를 부인하고, B씨는 일부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A씨가 지난해 12월 자신의 집에서 이씨와 조씨를 만난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도피자금을 조달하거나 은신처를 마련해 도피를 도운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A씨가 작년 12월 자택에서 위로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이씨에게 줬고 이후 (도피생활을 하던) 이 씨 등과 만나 밥값 등으로 100만 원을 지출한 사실은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는 또 "B씨는 (은신처인 오피스텔의) 임대차 계약을 자신의 명의로 했고 이에 관한 범인도피의 고의를 인정한다"면서도 "컴퓨터 2대와 모니터를 마련해 준 것도 사실이지만 이 씨와 조 씨가 불법 사이트를 운영한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다"고 했습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2월 살인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다가 잠적한 이 씨 등의 도피를 도와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A씨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이 씨와 조 씨에게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와 마진거래 사이트를 관리·홍보하는 일을 맡긴 뒤 수익금 1,900만 원을 생활비 등 도피자금으로 쓰게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 외에도 이 씨와 조 씨의 도피 생활을 도운 또 다른 조력자 2명도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 씨는 내연남인 조 씨와 함께 지난 2019년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인 윤모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에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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