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운전하다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은 3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13일 새벽 4시 40분쯤 전남 순천시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 마주오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운전자와 승객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24%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재판부는 사고가 매우 위험했고,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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