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안이 오늘(26일) 국무회의에 상정됩니다.
대통령실은 경찰국 신설을 위해 지난 15일 입법예고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과 소속청장 지휘규칙안(부령)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개정령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다음달 2일 공포ㆍ시행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단축 등 경찰국 졸속 추진 논란에 대해 행전안전부는 6회에 걸친 경찰관 현장 간담회와 3회의 실무협의 등을 거쳤다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직제 개정령안에는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과 이에 따른 인력 증원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신설될 경찰국은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및 재의 요구 △자치경찰제도 운영 지원 업무를 맡게 됩니다.
경찰국장은 치안감이 맡게 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오늘 국무회의에서 경찰국 신설안이 통과될 경우 일선 경찰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3일에는 전국의 경찰서장 190여명이 회의를 열어 경찰국 신설 관련 법령의 제청 절차를 보류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이날 회의를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에 비유하며 강하게 비판하면서 정부와 일선 경찰 사이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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