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 구역에 주차돼 있던 장애인 차량 타이어를 고의로 훼손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0일과 28일 2차례에 걸쳐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대단지 아파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된 승용차 타이어를 송곳류로 찔러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과거 장애인 전용구역에 주차했다가 피해 차주 신고로 과태료를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애 자녀가 있는 피해 차주는 자신의 차 타이어가 날카로운 물체에 의해 뚫린 자국이 생기자 고의성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주변 탐문과 CCTV 확인 등으로 A씨를 특정해 입건했습니다.
앞서 피해 차주는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글을 올려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보고도 비장애인 차량이 매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해 여러 차례 안전신문고에 신고했다"며 "또 타이어를 찌를까봐 심란하다"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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