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부 기자 출신의 유튜버 김용호 씨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신성철 판사는 지난 2019년 5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조 전 장관이 밀어준 여배우는 누구'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조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해당 영상에서 조 전 장관이 한 여배우를 후원하며 특정 작품이나 광고에 출연하도록 했고 지인들과 만나는 자리에도 동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근거가 없는 허위 주장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가수 김건모 씨의 부인 장모 씨의 사생활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김 씨의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전파성이 강한 유튜브 방송 진행자로서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범행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김건모 씨와 현재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장 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장 씨는 공적 인물도 아니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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