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함정을 빌려타고 등대섬에 들어가 관사에서 술자리를 가진 해경 간부에 대한 징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해경 고위 간부 A씨가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5월, 인재개발원 고위정책과정 교육을 함께 받던 국장급 고위공무원 10여명과 봉사활동 명목으로 경남 통영을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봉사활동을 마친 뒤 해경 함정을 빌려 타고 일반인들의 접근이 통제된 인근 소매물도 등대섬으로 들어간 뒤 관사에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관할 해경에 전화해 경비함정 지원을 요청했고 휴무였던 기동정이 실제 이들을 수송하기 위해 동원됐습니다.
해경은 지난 2020년 3월 A씨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지만 A씨는 이에 불복했고 다툼은 행정소송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사적이익을 도모한 점이 인정된다며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지만 A씨는 항소했고 결국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되면서 A씨의 징계는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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