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며 화장실 변기에 몸을 묶어놓는 등 장애인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장애인 거주시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강원도 태백시의 한 장애인시설은 지적장애인 3명을 수시로 화장실 변기에 묶어 방치하고, 인건비 절감 등을 이유로 주방일과 화장실 청소 등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시설은 매일 오전 예배 시간을 만들어 예배와 헌금을 강요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설 측은 장애인들을 변기에 묶어둔 것에 대해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화장실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었고 각종 노동 역시 자립 훈련의 일환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예배 또한 이용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했고 헌금 역시 강요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인력이 부족해 지적장애가 심한 이들을 돌보기 쉽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강압적으로 화장실에 보낸 뒤 변기에 앉혀두고 방치하는 행위를 수년 동안 반복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노동 강요에 대해서도 "자립 훈련이라는 명목으로 시설이 제공해야 할 서비스를 강요된 노동의 형태로 부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위는 검찰총장에게 해당 시설의 시설장 등을 고발 조치하고, 태백시장에게도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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