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 애인 태운 뒤 '같이 죽자'며 교통사고 낸 20대男..'살인미수' 2심서 무죄

작성 : 2022-09-04 11:11:41 수정 : 2022-09-04 11:17:37
이별을 통보한 애인을 차량에 태운 뒤 추락사고를 내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2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습니다.

수원고법 2-3형사부는 살인미수와 감금 및 음주측정거부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26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 1일 자정쯤 경기도 성남시 모란역 인근에서 이별을 통보하는 피해자 B씨를 차량에 태워 17분간 난폭하게 운전하고, 이 과정에서 도로 좌측 커브길에서 운전대를 반대 방향으로 꺾어 가드레일 너머 7m 아래 도로로 추락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사고로 B씨는 두개골 선상골절, 늑골 다발 골절 등 전치 4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1심에서 A씨는 "앞차를 추월하려다 핸들 제어가 되지 않아 차량이 미끄러져 사고가 났을 뿐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이별 통보를 받자 '같이 죽자'며 운전을 시작한 점, 차량 블랙박스 칩이 발견되지 않은 데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점, 당일 사고 발생 지역 강수량이 전혀 없었던 점을 근거로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기상청 자료에 의하면 사건 전날부터 당일 6시 무렵까지 사고 지점 부근에 강수량이 전혀 없지만, 당시 장마철로서 습도가 약 97%에 달했고 사고 장소 근처에 있는 공원에 저수지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노면 습기로 미끄러웠을 수 있다"며 "당시 피고인 차량의 속도가 시속 120㎞ 이상이었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주장처럼 차량이 미끄러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 "피고인은 평소에도 피해자에게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 당시 방범용 CCTV에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를 향해 달려갔으며, 피해자에게 옷을 가져다주는 등 경찰차가 올 때까지 피해자와 함께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살인 고의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심 선고 후 A씨와 검찰 측이 모두 상고함에 따라 이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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