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역무원 피살 사건'이 스토킹 보복범죄로 확인된 가운데, 국민 4명 가운데 3명은 '스토킹 처벌법'에 규정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도록 한 조항입니다.
KBC광주방송과 UPI뉴스가 여론조사전문기관 넥스트위크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0~21일 이틀간 9월 3주 차 정기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행 '스토킹 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74.5%로 나타났습니다.
전 계층에서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은 가운데 성(폐지 67.0% vs. 유지 25.9%)보다는 여성(81.8% vs. 12.0%)에서 폐지 찬성 여론이 14.8%p 더 높았습니다.
특히 연령대별로 △20대 이하 여성(88.0% vs. 유지 7.6%) △30대 여성(82.8% vs. 14.8%) △40대 여성(86.6% vs. 8.3%) △50대 여성(84.1% vs. 11.3%) 등 50대 이하 여성 그룹에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80%대로 집계됐습니다.
스토킹 보복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는 구속수사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습니다.
응답자의 34.5%가 '先구속ㆍ後수사' 원칙이 가장 시급하다고 꼽았고, △피해자 신변보호제도 강화(17.7%) △가해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14.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3가지가 모두 필요하다'는 응답도 29.1%에 달했습니다.
특히 20대 이하 여성은 △3가지 모두 필요(51.2%) △先구속ㆍ後수사(32.0%)로 '3가지 모두'와 '先구속ㆍ後수사'에 답한 비율의 합이 83%를 넘었습니다.
30대 여성의 경우에도 △先구속ㆍ後수사(43.3%) △3가지 모두 필요(39.4%)로 두 응답의 합이 82.8%를 기록해, 스토킹 범죄로부터 가장 큰 위협을 느끼는 2030 여성들의 절박감이 드러났습니다.
[조사 개요]
- 조사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 표본수 : 1,000명(무선RDD 100%)
- 보정방법 : 2022년 6월말 현재 국가주민등록인구비례 성·연령·지역별 가중치 부여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3.1%p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질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를 이용한 ARS 전화조사
- 응답률 : 4.1%
- 조사기간 : 2022년 9월 20일(화)~ 21일(수), 2일간
- 조사주관 : KBC광주방송 & UPI뉴스 공동주관
- 조사기관 : 넥스트위크리서치
- 통계처리 : 통계 프로그램을 통한 전산처리
- 자세한 내용은 KBC광주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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