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하고 노동위원회 조사에서도 거짓 진술을 한 A업체 직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노동위원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6살 A씨 등 2명에게 벌금 100만 원씩을 선고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허위로 회의록을 만들어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했다. 전남 지방노동위원회 조사에도 허위 서류를 내고 거짓 진술을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들은 A업체 장성공장에 근무하면서 2020년 5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허위의 노조설립총회 서류를 제출하고 거짓 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A업체 사업본부장 등 임직원 6명은 노동관련법 위반 혐의로 최대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15 15:48
이재명, 당선무효형에 "기본사실부터 수긍 어려워..항소할 것"
2024-11-15 15:08
이재명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당선무효형'
2024-11-15 14:57
'성폭력·횡령 혐의' 부친 해고한 '김가네' 2세 "개인 부정행위"
2024-11-15 14:37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앞두고 출석
2024-11-15 14:10
광주 교사들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경찰 수사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