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스토킹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 대변인은 오늘(25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관련 국회 브리핑에서 "신당역 살인사건 등 집착형 잔혹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올해 정기국회 중점법안에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을 추가해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단순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처벌 대상에 온라인 스토킹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또 피해자 보호 대책 중 하나인 잠정조치(접근금지·전기통신이용 접근금지 등)에 위치추적을 도입하고,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전자장치 부착 명령 대상에 스토킹 범죄를 추가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도 신속 추진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반복적 위해가 우려되는 스토킹의 경우 구속·잠정조치를 적극 검토하고, 스토킹 범죄를 유발하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수 있는 스토킹 사범 관리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박 대변인은 "국민적 불안이 큰 사안인 만큼 법제도 개선과 별도로 경찰 전문인력 보강, 관계기관 공조를 통해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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