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명예훼손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을 당한 노관규 순천시장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습니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언론사 명예훼손 혐의 2건과 선거법 위반 혐의 1건으로 고소·고발 당한 노관규 시장에 대해 불송치 처분했습니다.
경찰은 명예훼손과 선거법 위반 혐의 모두 범죄 성립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최종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서 노 시장은 인터넷 매체 기사를 조작이라고 주장하며 언론사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선거운동 기간 허위사실이 포함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달 해당 언론사와 시민으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했습니다.
노 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모두 불송치 처분이 내려지면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등 민선 8기 핵심 업무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랭킹뉴스
2024-11-15 14:37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앞두고 출석
2024-11-15 14:10
광주 교사들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경찰 수사
2024-11-15 13:55
"반말해서"..11살 여아 분리수거장에 가두고 폭행한 고교생들
2024-11-15 11:50
농로서 발견된 남녀 시신..전 연인 살해 후 극단선택 추정
2024-11-15 11:24
살인죄 집행유예 중 또다시 살인 40대..2심도 징역 25년
댓글
(0) 로그아웃